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위축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보완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한 간담회에서 “4월 2일부터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대보증은 실패의 두려움으로 창업의지를 좌절시키고, 사업실패시 재기·재창업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그동안 금융권은 제3자 연대보증 요구를 폐지했고, 이번에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폐지하게 됐다”고 이번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대보증이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금위축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공급 규모가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연대보증 폐지시 상대적으로 자금위축이 우려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신용심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시 자금부족 기업에 대해 기업의 실자금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특례상품을 마련하겠다”면서 “공공기관의 부실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는 우선 공공기관에서 실시하지만,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핵심 창구인 은행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빠르게 정착될 수 있다“며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