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확정됐지만…野 반대에 ‘첩첩산중’

정부 개헌안 확정됐지만…野 반대에 ‘첩첩산중’

기사승인 2018-03-13 13:18:12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 차원 개헌안 초안이 13일 공개됐다. 그러나 여야는 개헌안 합의 도출이 아닌 공방만 벌이고 있다. 개헌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았다. 또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한다. 헌법 전문(煎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대통령 선출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으며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겼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까지도 '청와대발 개헌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자유한국당(한국당)이 사실상 고의적인 지연전략을 펴고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불가피하게 (개헌안 발의에) 나서게 된 이유는 한국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며 "개헌에 대한 당론을 내놓지도 않고 이제 정부 개헌안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딴죽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청와대가 개헌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개헌안 발의의 주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직접 발의는 국민을 무시한 불통개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12일 "현재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매주 회의를 열어 논의 중에 있기에 국회의 합의를 기다려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일방독주로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를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극도로 강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뿐 아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반기를 들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는 시대착오"라고 꼬집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며 "최악에는 3분의2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의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개헌안은 사라지고 개헌을 둘러싼 책임 공방만 남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의원은 298명이기 때문에 19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의석이 116석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부결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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