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2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영상가요반주 업체들의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2억6728만원을 포함해 총 5억5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 및 지자체가 거둬들인 수입액은 총 63억1975만원이며, 이 중 영상가요반주 업체들에 대한 과징금이 48억9600만원에 달했다. 역대 최고 보상금이 지급된 이 신고건의 경우 영상가요반주 업체 2곳이 2007년부터 2년간 가요반지기 및 신고 등에 대해 가격을 담합했다.
두 업체는 공정위 자체조사가 시작되자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사전에 모의한 후 나란히 자진신고함으로써 1순위 신고업체는 과징금 전액, 2순위 신고업체는 과징금 5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2014년 내부신고자의 공익신고로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자진신고자 지위 및 과징금 감면 결정을 취소한 뒤 총 48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권익위는 담합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적발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신고자(8010만원)와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법인카드로 상품권 매입 후 현금화해 병의원·약국 등에 판매촉진비 제공한 신고자(570만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김재수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담합, 리베이트 등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렵다”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한 내부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하고, 공익신고자가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벌과금 등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게 한 공익신고자에게 최고 20%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보상금 관련 예산은 19억8900만원이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