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최고경영자(CEO)의 참여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후보를 뽑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 감사위원후보추천위)에 지주 회장의 참여가 금지된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명문화 된다.
CEO 승계프로그램의 내실화도 강화된다. CEO 후보자군 선정에 대한 평가·관리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하도록 규정된다. 매년 후보자군 적정성 평가와 주주 보고도 의무화된다.
회장 선출 과정에서 소수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제안권 행사요건도 완화된다.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이 현행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보유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사외이사의 책임성도 강화도 추진된다. 사외이사의 연임시 외부평가가 의무화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기준 마련이 의무화된다.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연속성 보장을 위해 순차적 교체도 원칙화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선안을 반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률, 시행령, 감독규정을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후 오는 5~6월경 국회에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경영이 경영진의 내부이해관계가 아니라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