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오는 11월까지 금융회사와 영업점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 확인제도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금융사는 상품 홍보물과 안내자료에 예금보호 여부와 한도를 표시해야 한다. 또 고객에게 상품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고객에게서 직접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는 모든 금융사 1개 이상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조사한다. 특히 은행과 저축은행 영업점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각사별 영업점 수와 최근 조사 실시 여부,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점 비율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표시제도는 ▲홍보물·안내자료에 예금자보호안내문이 기재돼 있는지 ▲최신 보호금융상품등록부와 예금보험관계 안내 포스터·리플렛 등을 비치했는지 조사한다. 설명·확인제도는 ▲금융상품 판매 시 창구 직원이 예금보호 여부 등을 말로 설명하는지 ▲설명 후 고객으로부터 서명 등을 정확히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펀드나 초대형IB 발행어음 등 상품도 설명과 확인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한다.
인터넷·모바일 거래도 살핀다. 오는 7월부터는 인터넷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금융상품 홍보물과 안내자료에 예금자보호 안내문을 정확히 표시했는지, 금융상품 가입 절차상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프로세스를 구축했는지 점검한다. 위반한 금융사는 사후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 등 중요 위반사항은 올해부터 공사 홈페이지 공개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