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할 여지가 있는 자’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그동안 경영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자를 심사하지 못하고 심사실익이 낮은 자를 심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질에 대한 공적 통제장치가 아직 불완전한 상황“이라며 ”심사대상이 최다출자자 1인으로 제한되어 금융회사 경영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들을 모두 심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도 강화된다. 대주주 결격 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가 추가된다. 결격 사유는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벌금형 이상’이 아닌 ‘금고형 이상’으로 결정됐다.
대주주가 결격 사유에 해당 할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다. 다만 최대주주 중 어느 1인만 결격사유인 경우, 해당 최대주주의 보유의결권 중 10% 초과분이 제한된다. 아울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법인이라고 해도 ‘벌금 1억원 이상’을 받으면 의결권 제한명령이 가능하도록 명문화 된다.
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개인인 경우 의결권 제한명령 부과기준(금고 1년 이상의 실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만 부과된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경영이 경영진의 내부이해관계가 아니라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