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출사유 발생 1년전에 후보군을 확정짓는 ‘CEO 후보자 명부폐쇄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5일 “금융회사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CEO 후보자 명부폐쇄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금융위가 제시한 이번 정책은 방향성 측면에서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배력’을 제대로 포착하고자 했다”면서 “금융회사의 대주주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사회적 신용에 부합한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의 강화에 따라 금융회사의 저항과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잃지 않고 일정에 차질없이 정부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를 기대한다”며 “본 의원 역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극 나서고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CEO 후보자 명부폐쇄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낙하산 논란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 병폐이다. 그러나 정부안과 같이 적극적 자격요건을 명시한다고 해서 낙하산을 차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명시된 최소한의 자격 정도는 갖춘 낙하산이 내려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현직 CEO 임기만료 등 CEO 선출사유 발생 1년 전에 CEO 후보군을 확정짓고 그 기간 이후에는 새로운 후보자를 추가할 수 없도록 하는 ‘CEO 후보자 명부폐쇄제도’ 도입을 제안한다”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최소한 금융회사의 CEO 승계 프로그램에 따른 상시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사가 정치적 배경을 이용해 갑작스럽게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일은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