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 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엄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조 씨는 재산 점유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이던 곽모 씨의 청부를 받고 (송선미의 남편) 고모 씨를 살해했다.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가족 생계를 책임져주겠다는 곽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씨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지게 됐다. 다만, 조 씨가 초범이고 늦게나마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협조하기도 했다”고 22년이라는 중형을 양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 고 씨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조 씨는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는 곽 씨의 청탁을 받아들여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씨는 곽 씨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송선미는 지난해 11월 종영한 MBC '돌아온 복단지' 이후 휴식 중이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