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 도입…신평사 빅데이터 업무 허용

금융위,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 도입…신평사 빅데이터 업무 허용

기사승인 2018-03-19 12:00:00

금융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법·제도개선에 나선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 개념이 도입된다. 비식별정보 거래를 위한 중개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또 CB(신용평가)사의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와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설립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방안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내실화 등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화 하기 위해 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 개념이 도입된다.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가명처리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이다. 금융위는 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배제하여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초기 데이터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은 거래되는 빅데이터의 정보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계약 절차 등을 지원한다.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도 DB화 처리돼 시장에 제공될 예정이다. 

여기에  CB사․카드사가 보유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금융권의 빅데이터를 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관련 업무 허용이 추진된다. 또 분야별 특정 정보만 활용하는 특화 CB사 설립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렇게 공유·분석된 빅데이터를 개인신용평가 체계에 반영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 하겠다는 포석이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정보보호 내실화도 추진한다.

먼저 형식화된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정보활용 동의서를 단순화하고 활용목적이나 기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보활용을 동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한 금융위는 제3의 기관에서 정보의 민감도,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혜택 등에 대해 평가등급을 산정해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등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료 산정 등 빅데이터 처리의 결과에 대해 정보주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과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의 공유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법·제도개선이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통해 융합신산업 등 실물 부문의 혁신성장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데이터 활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가 당면한 급박한 현실을 외면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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