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핀테크 규제 풀린다…혁신 핀테크, 개별 규제 면제 추진

답답한 핀테크 규제 풀린다…혁신 핀테크, 개별 규제 면제 추진

기사승인 2018-03-20 14:30:00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인슈테크·모바일 간편결제를 활성화를 통해 핀테크 시장을 키워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신기술을 활용한 인슈테크 도입,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과제 등으로 구성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핀테크는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돼 국내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기술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환경으로 인해 혁신시도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을 2+2년, 총 4년까지 특례 적용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시장출시 후 최대 1년간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을 독려하기로 했다. 불확실한 규제로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출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신속 확인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인‧허가 등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핀테크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금융산업간 핀테크 정책 조율과 대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금융위내 CFO(Chief Fintech Officer)를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투자일임․신탁계약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 및 투자한도 역시 완화에 나선다.

보험 분야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증진형 혁신 보험상품 출시, 온라인 소액 보험판매 허용, 자율주행차 보험 개발 등 인슈테크 도입을 장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수료가 적고 간편한 방식의 계좌 기반 모바일결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을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빅데이터 활용과 오픈API,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조치로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혁신기업이 늘어나 국내 금융산업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핀테크 혁신은 개별 금융서비스의 발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핀테크기업의 창업과 성장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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