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방선거 ‘위험수위’…연구소 빙자·택배 선물 돌려

6ㆍ13 지방선거 ‘위험수위’…연구소 빙자·택배 선물 돌려

기사승인 2018-03-21 06:39:49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는 등 과열·혼탁 양상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달성군수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설립한 연구소의 활동을 빙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측근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명목상 운영해오던 연구소를 2017년 12월 재개하고 측근 4명을 영입한 후 올해 2월 중순까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지도제고 및 선거운동’을 위해 지역내 각종 행사 일정을 파악ㆍ정리토록 했다.
 
또 행사에 방문해 자신의 출마 사실을 알려왔으며 올해 1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문자메시지 총 5만여 건을 휴대전화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발송해 연구소의 활동내용 선전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측근 4명은 2017년 10월 초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A씨의 이름을 딴 ‘밴드’를 개설한 후 밴드 회원들과 A씨의 홍보 등을 위한 회의를 연구소에서 수차례 개최하고 A씨의 기관ㆍ단체ㆍ행사 방문 시에 A씨와 동행해 활동한 후 이를 밴드에 게시하는 등 온ㆍ오프라인상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밴드를 설립ㆍ운영한 혐의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날 경북도지사선거와 관련해 설 선물을 돌린 B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설 명절 전 시가 1만7000원 상당의 선물 188개(319만6000원)를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170명에게 택배를 이용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북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 30명을 동원해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한 지역책임자 C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대구·경북=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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