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에 지방정부·토지공개념 명시…“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대통령 개헌안에 지방정부·토지공개념 명시…“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기사승인 2018-03-21 14:54:19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와 ‘토지공개념’ 조항이 명시됐다. 

청와대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고 정치권이 경제력집중과 양극화 해소 및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개헌안에는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자주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이 포함됐다.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을 넓게 포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또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조 수석은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중요하다. 지역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국가법령의 범위에서만 입법이 가능해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이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공개념의 내용도 명시됐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받았다”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조항도 ‘상생’이라는 개념이 추가, 기존보다 보강됐다. 현행 헌법에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됐다.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으로 별도 규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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