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임박…다주택자 꼬리표 떼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임박…다주택자 꼬리표 떼기

임대사업자 등록ㆍ부동산 매각 증가…양도세 피하기 안간힘

기사승인 2018-03-22 05:00:00

 

4월 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서울을 포함한 조정대상 지역 주택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집을 서둘러 처분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막바지 꼬리표 떼기에 나서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수도권 집주인들이 매물을 대거 쏟아내고 있다.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이 특히 급증했다. 올해 수도권 주택 시장에선 '연초(年初) 비수기'라는 공식이 깨지면서 주택 매매 거래가 늘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9679건으로 전년 동월(6만3484건) 대비 9.8%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거래량(6만5622건)과 비교해 6.2% 늘어난 수준으로, 2015년(7만9000여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다.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80% 이상 급증했다. 서울 거래량은 1만7685건으로 81.3% 늘었고, 강남4구 거래량은 4020건으로 134.0%나 상승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역시 마찬가지다. 이달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지난 19일 기준 7956건을 기록 중이다. 약 3주간의 거래량만 합쳐도 이미 지난해 3월 한 달간(6658건) 거래량을 뛰어 넘었다. 앞서 1월과 2월(9985건, 1만1204건) 모두 서울시 조사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임대주택사업자 신규 등록자도 확연히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9199명이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3861명) 대비 2.4배 증가한 것이다. 일평균 등록 건수는 1월 423명이었고, 2월은 511명이었다. 이에 2월말 기준 전국의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7만7000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02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다만 아직 약 100만명의 다주택자는 여전히 양도세 중과에 대한 회피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 이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부동산 매각에 얼마나 나설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4월부터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이 급증하면서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상승폭이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이 있어 아직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4월 1일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10%p, 3주택 이상은 20%p 중과된다. 여기에 올해부터 양도세율이 최고 40%에서 42%로 2%p 올랐다. 양도차익이 1억5000만원을 넘으면 38%, 3억원을 초과하면 40%, 5억 원을 넘으면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3주택자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하면 최고 62%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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