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부동산중개사무소 1270곳이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22일 부천시에 따르면, 무료 중개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저소득층 등으로 전월세 65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차 계약이 해당된다.
서비스 이용은 부천시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증 또는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서포터즈 참여 중개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참여 사무소는 부천시 홈페이지 부동산 중개 소식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구에 사회취약계층 무료중개참여업소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앞서 부천시는 21일 개업공인중개사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무료 부동산중개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사진).
김만수 부천시장은 “진정한 의미의 재능기부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매우 값진 일”이라며 “이번 나눔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사회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