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수당’ 지급대상·보호자 변경 등 담은 시행령 예고

정부 ‘아동수당’ 지급대상·보호자 변경 등 담은 시행령 예고

기사승인 2018-03-23 08:44:18
정부가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소득 하위 90%까지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의 세부 사항 규정을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3월23일부터 4월23일까지(3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과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아동수당 감액,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사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지급 대상으로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액의 경우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연구용역에 따라 고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이 연구 결과는 4월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가구의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아동수당 감액’안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소득액이 월 195만원이고 아동수당이 10만원인 경우 선정기준액은 월 200만원이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 감액 단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입법예고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한 협의 절차도 담겼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상품권 지급 6개월 전까지 관련 조례안 등이 포함된 협의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협의하되, 시설 아동 등 아동수당을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가정폭력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사유도 입법예고안에 추가됐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상 보호자 변경 사유(아동 학대, 교정시설 수용)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에 보호자 변경 사유 추가되도록 했다.

부적절한 경우라는 보호자의 아동학대 우려나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등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상황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환수금 결손 처분 사유도 포함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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