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홍준표 ‘BBK 방어팀장’…공소시효 적용 안 할 수도”

박범계 “홍준표 ‘BBK 방어팀장’…공소시효 적용 안 할 수도”

기사승인 2018-03-26 11:32:20

박범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홍준표 자유한국당(한국당) 대표의 'BBK 방어팀장' 발언을 두고 "저렇게 자신만만할 게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홍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2007년 12월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던 BBK 사건 방어팀장을 맡아 대통령이 되게 했다"며 "이 전 대통령은 정치도 사업처럼 생각한 사람으로 트럼프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6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홍 대표가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처벌 못 할 것이라는 자신감에 자신만만하지만 처벌해야 할 중대할 공익이 있으면 공소시효 이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홍 대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일주일 전에 말 그대로 소위 '가짜편지'를 흔들었다. 민주당이 김경준을 기획입국 시켰다는 거짓말이 들어있는 편지였다"면서 "지난 2011년이 돼서야 김경준이 쓴 편지가 아니라 신명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 가짜로 썼다는 게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홍 대표는 '공소시효 다 지난 일 아니냐'라는 해보려면 해보라는 태도로 지금 '내가 방어했다'고 말한다"면서 "그런데 과거 전두환·노태우의 5.18, 12.12사태, 소위 헌정파괴 범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검찰 흑역사, 그러니까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적·제도적 장애가 있었다거나 또는 처벌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 공소시효 이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홍 대표가 저렇게 자신만만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저는 저게 단순한 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사안이 아니라 정치 공작에 가까운 사안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대 범죄일 수 있다"며 "국민 여론을 그렇게 조롱하면 결국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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