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두고 "헌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김 의원은 "현행 헌법에 의하면 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들러리 세웠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주도한 개헌안을 국무회의에서 딱 40분간 심의하는 척했다. 헌법을 개정한다면서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김 의원은 "조 민정수석이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다. 법무부 장관과 국무회의가 할 일을 일개 비서가 설쳐대니 문제"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 비서가 만들어 보낸 것을 검토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은 무효이므로 국회에서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부결시켜야 하고 국회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며 "어차피 야당 반대로 부결될 줄 알면서도 발의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현행 헌법은 이번에 다시 봐도 손색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이참에 사회주의 헌법으로 간판을 바꿔 달려고 한다. 주전자의 물이 팔팔 끓는데도 꼭 만져봐야만 뜨거운지 알 것인가. 그때는 이미 늦었다. 잘못하면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