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직장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공무원에 관심을 두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공무원 응시자격의 경우 18세 이상 40 이하의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이동열 입시 전문가는 “경찰시험 경쟁으로 경찰시험 합격점수가 높아짐에 따라 고3 수험생들은 경찰 특채를 위한 대학진학 학과 선택으로 관련 학과들에 주목하고 있다”며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전공, 경찰경호학부, 경찰보안과, 경찰소방행정과, 법무경찰행정과, 경찰군사학부, 경찰무도과 등 관련 학과들에 입학상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특채의 경우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 경찰행정학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수한 자에게만 응시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일반 경찰공무원 시험에 비해 응시자가 적다”고 덧붙였다.
경찰특채시험의 경우 일반 경찰시험과 달리 시험과목에서 한국사와 영어가 제외된다.
고려직업전문학교 경찰행정전공은 졸업과 동시에 대학과 동등한 전문학사 및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경찰특채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일반 학교보다 학기 중 진행되는 수업이 시험과 밀접한 연관을 띄고 있어 학교 교육만으로 시험 준비가 가능하며 필기시험 외 체력시험이나 면접, 최종합격에 필요한 가산점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ALL IN ONE 교육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고려직업전문학교는 자체 기숙사 신축으로 지방 출신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으며 현재 내신 및 수능성적 미반영 100% 면접전형을 통해 201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