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 "관련 기관 협의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문 총장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본 적은 있지만 (수사권 조정에 관해) 구체적 경과를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검찰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안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주재로 박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사건 송치 이전 검사의 수사 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 수사재량권이 대폭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 패싱' 의혹을 제기했다.
검사만이 갖는 영장심사 청구권도 기존과 같이 유지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돼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돼야 한다"며 "검사와 사법경찰이 '수평적 사법통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검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총장은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준다는 것은 불기소 권한을 준다는 것"이라며 "불기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법작용인데 이 과정에 법률가가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다만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 제도를 선진 민주국가에 맞게 손볼 때가 됐고,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면서 사법개혁 반대는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