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경호처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김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오늘 청와대 경호처에 최후통첩 공문을 보냈다"며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대통령 등에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월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 청와대 경호처는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당장 중단하고 경찰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언제 개정되어 효력을 발휘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서 경호를 계속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대통령 등에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는 4일 24시까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면서 "만약 불응 시 형법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