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시세 70~85%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들어간다

청년·신혼부부, 시세 70~85%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들어간다

기사승인 2018-04-04 09:54:1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임대료의 경우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오는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이 마련됐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했기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고,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완화․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85% 이하로 한다. 게다가 총 세대수에 20%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했다.

다만 준공 후에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