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기로 했다.
5일 대통령경호처가 김진태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2일 이 여사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인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인계작업은 한달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만사지탄이나 그나마 다행"이라며 "실제로 이관할 때까지 지켜보겠다. 두 달이나 불법경호한 책임은 훗날 다시 묻겠다"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 상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퇴임 후 10년 동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된다. 이후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의 이 여사 경호 기간은 지난 2월24일 만료됐지만 경호처는 경호 업무를 유지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일 "경호를 계속할 근거가 없다"며 "경호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냈다. 경호 업무를 계속할 경우 형사고발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