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 맡으라고 5일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문 대통령이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 2월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 상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퇴임 후 10년 동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된다. 이후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의 이 여사 경호 기간은 지난 2월24일 만료됐지만 경호처는 경호 업무를 유지해왔다.
이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경호처에 "경호 업무를 계속할 경우 형사고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날 청와대 경호처는 김 의원에게 지난 2일부터 이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인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제처에 이 조항을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 해석을 받을 것을 주문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