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의 인사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해 이상화 전 본부장의 승진을 강요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이상화 전 본부장을 승진시키도록 한 점에 비춰 강요죄를 인정했다. 하나은행이 경제수석과 금융위 부위원장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11월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하나은행이 룩셈부르크에 세우려 한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이상화씨가 근무하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건립하고, 그를 총괄법인장으로 임명되도록 압력을 넣었다.
최씨는 이러한 요청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고, 안 전 수석은 정 전 부위원장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이를 다시 전달했다.
그러나 하나은행 유럽 총괄법인 설치 계획이 최소되면서 이러한 요청은 무산됐다. 이후 최씨는 이 전 본부장의 승진을 요청했고, 하나은행은 본부장급 자리를 신설해 이 전 본부장을 승진시켰다.
법원은 이러한 과정을 비추어 볼 때 박 전 대통령이 하나은행이 이 전 본부장을 승진시킬 수밖에 없도록 강요한 것으로 봤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요죄 유죄에 따라 그 여파는 이 전 본부장의 승진에 개입한 인물들에게 까지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강요죄는 비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강요를 받았다고 해도 중간 전달자들이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승진을 강요했을 경우 전달자들에게도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