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서울중앙지법 주변 등 곳곳에서 열렸다.
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적용한 18가지 혐의 중 16가지가 유죄로 인정됐다.
선고가 있는 날 법원 주변은 박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이들의 집회로 혼잡을 빚었다. 경찰차가 차량 통행로를 막아선 가운데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시위를 이어나갔다.
선고 소식이 전해진 후에는 시위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분위기가 격해졌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법치 사망을 선고한 김세윤 부장판사를 애국 국민의 이름으로, 태극기 이름으로 배신자와 역적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미로 일부 집회 참가자는 바닥에 드러눕는 등 항의를 거듭하다가 강남역 사거리를 도는 행진을 했다.
젊은층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 서울역에서 만난 일부 시민들은 선고 형량이 낮다고 토로했다. 백승재(24)씨는 “구형보다 형량도 벌금도 너무 낮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 신당동에 거주하는 이준(59)씨는 “국정농단을 했는데 24년형은 부족하다”며 “여전히 최순실이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 24년의 두 배인 48년형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40대 여성 이모씨도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그 동안의 만행을 생각하면 너무 적게 나왔다”며 “세월호 등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프다. 형량이 더 높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향후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녀와 함께 고향 방문을 위해 서울역을 찾은 김모(39)씨는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하는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다만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TV 화면을 응시하던 최모(65)씨는 “24년 선고는 너무 하다”며 “죄가 있든 없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털면 안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서 “어차피 각본이 다 짜진 재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재=이소연 박태현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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