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GB제도 개선안 건의 국무회의 통과 ... 3조원 규모 재정절감

경기도 , GB제도 개선안 건의 국무회의 통과 ... 3조원 규모 재정절감

기사승인 2018-04-11 10:00:08

 

                           

조성 계획을 세우고도 오랫동안 방치된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기도는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시행자가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공작물 및 건축물)를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8월 도입됐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때 적정한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사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저해해온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전국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37개지만 이 가운데 실제 훼손지 복구가 이뤄진 곳은 6개(16%)에 불과했다.

또한 보전부담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 국가에 귀속돼 실제 도에 지원되는 비율이 지난 3년간 도 징수액 대비 약 25%밖에 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많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역 환원이 미미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훼손지 복구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년여 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함으로써 이번에 법 개정 성과를 거두게 됐다.

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은 공원 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얻게 됐으며, 각 시·군은 공원 조성에 대한 재정부담을 덜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1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내에 약 145곳, 면적으로는 약 9㎢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될 경우 약 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도내 12개 공공주택사업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이 모두 해제되면 최대 120만㎡가 추가로 복구대상에 포함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문제 해결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시군과 도민 모두가 혜택을 얻게 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등 시․군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 등과 협의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

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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