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아동수당 알뜰히 챙기자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아동수당 알뜰히 챙기자

기사승인 2018-05-09 21:05:30

김민희 아나운서 ▶ 어렵기만 한 경제 정보. 좀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훈훈한 경제는 송금종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기자, 오늘은 어떤 정보 전해주실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올해 9월부터 0세에서 5세 아동이 있는 약 189만가구가 아동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만 6세 미만이니, 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아동들이 그 대상인데요. 단, 고소득자는 배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의 약속대로 아동수당 월 10만원이 확정되었어요. 사실 아이를 키우다보면 10만원도 아쉬울 때가 있는데요. 이번 정책이 육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자세한 지급 기준부터 살펴볼게요. 송기자,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받게 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아동 숫자로는 전체 252만 명 중 95.6%인 약 240만 명이 해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아동수당을 받는 건데요.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부분이 받는다고는 하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액을 버는 고소득자가 부모인 경우, 배제된다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에서 고소득자를 배제한다는 아동 수당법에 근거해 선정 기준액을 마련했는데요. 3인 가구. 즉 아동 1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합계인 소득 인정액이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득 인정액이요? 그건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아동수당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합해 계산한 소득 인정액으로 결정되는데요. 월 소득 인정액은 부부의 월 소득과 주택과 예금 자동차 등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를 모두 반영하며 계산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기준은 매해 달라지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올해 아동수당 산정기준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아동 2명인 4인 가구 1436만원, 아동 3명인 5인 가구 1702만 원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가구원이 1명 늘어날 때마다 선정 기준액은 266만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가구원 판단은 부모만 해당되고, 같이 살더라도 조부모는 제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아이 한 명이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도 4인 가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3인 가구로 본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월 소득액 산정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송기자, 선정 기준인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가구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여기서 소득 평가액에는 맞벌이와 다자녀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는 소득의 최대 25%를 공제하고, 다자녀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빼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좀 어려운데요. 먼저 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얼마나 공제하는 건지, 예를 들어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네. 예를 들어 알려드릴게요. 아빠는 월 200만원, 엄마는 월 8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천 만 원의 25%가 250만원이더라도, 최대 공제액은 소득액이 낮은 부의 소득액 수준인 200만원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다자녀 가구는요?

송금종 기자 ▷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소득에서 일정한 아동 양육비를 공제하게 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65만원, 3명이면 130만 원 등, 자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부부가 자녀 세 명으로 3세, 17세, 22세를 둔 경우, 3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시 다자녀 공제액은 13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소득 평가액에는 맞벌이와 다자녀 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알아본 가구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야 소득 인정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연 12.48%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 원이라면 1248만원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를 월별로 나누면 104만원이 되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가구 소득 평가액은 맞벌이와 다자녀 공제가 있는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공제 항목이 따로 없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는 지역별 기본 공제액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시와 광역시의 일반 재산 기본 공제액은 1억 3500만원인데요. 서울에 2억 원의 주택이 있다면 공제액을 빼고 6500만원만 계산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시와 군 지역의 공제액은 각각 8500만원, 7250만 원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는 주택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또 포함되는 항목이 또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살고 있는 주택 뿐 아니라 부동산과 예금, 자동차 같은 모든 가구 자산을 합해야 합니다. 모두 합한 금액에 환산율 12.48%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눠야 하는 거죠. 다만 여기에도 기본 공제가 있어서 특별시와 광역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환산율을 곱하기 전에 제외해주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 금액이 많이 나오는 사례는 사실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재산이 많고, 많은 소득이 있는 가정의 아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건데요. 의도는 알겠지만, 선정 기준액 계산이 꽤 복잡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 아동수당 수급 여부를 알아볼게요. 송기자, 사례를 들어 해당 여부를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예를 들어, 남편의 월 소득은 800만원이고 아내는 전업주부인 경우, 2세의 자녀 1명을 양육하면서 광역시 소재 시가 표준액 3억 원,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인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5000만원의 예금과 4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라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왜 받을 수 있는 건지, 계산도 해볼까요?

송금종 기자 ▷ 일단 엄마가 전업주부이고 아이가 한 명이기 때문에, 맞벌이와 다자녀 공제가 없죠. 그래서 공제 없는 소득 평가액은 800만원이 됩니다. 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주택 3억 원과 예금 5000만원, 자동차 4000만 원 등 3억 9000만원으로 우선 정해지는데요. 여기에서 광역시 공제액 1억 3500만원과 부채 1억 원을 빼면 1억 5500만원이 되니, 소득 환산율을 월별로 나눌 경우 161만 2000원이 남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득 평가액은 800만원이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161만 2000원이니, 둘을 합하면 소득 인정액은 961만 2000원이 되네요.

송금종 기자 ▷ 그렇죠. 앞서 이야기한 데로, 3인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1170만원이고, 그 이하이기 때문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럼 이번에는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인 경우도 살펴볼게요. 공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비슷하지만, 공제되는 부분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겠죠. 예로, 남편은 월 소득 200만원, 아내는 월 소득 600만원인 가정에서 4세, 1세의 자녀 2명을 양육하면서 군 소재 시가 표준액 2억 원의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1억 원의 예금이 있는 경우, 자녀 2명의 양육수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계산도 해볼게요.

송금종 기자 ▷ 일단 소득 평가액은 부부의 소득 800만원에 맞벌이 공제 25%로, 200만원이 되고, 다자녀 공제도 65만원이 되니까요. 결국 800만원에서 265만원을 뺀 535만원이 됩니다. 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주택 2억 원과 예금 1억 원의 합산한 3억 원에서 군 지역 기본 공제액 7250만원을 빼면 2억 2750만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소득 환산율을 계산하면 236만 6000원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득 평가액 535만원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 236만 6000원을 더하면 소득 인정액은 771만 6000원이 되네요.

송금종 기자 ▷ 네. 결국 4인 가구 선정 기준액인 1436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2명의 아동수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한 번 자신의 가정 상황을 대입해 계산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례도 하나 예로 들어주세요. 어느 정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남편이 월 소득 1000만원이고 아내가 전업주부인 가정에서 3세의 자녀 1명을 양육하면서 광역시 소재 시가 표준액 3억 원의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4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주택 가격이 그리 높지 않아도 받을 수 없네요. 그럼 한 번 계산해볼게요.

송금종 기자 ▷ 일단 소득 평가액은 1000만원이고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주택 3억 원과 자동차 4000만원에 광역시 공제액인 1억 3500만원을 빼면 2억 5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 환산율을 계산하면 213만 2000원이 되는데요. 소득 평가액 1000만원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 213만 2000원을 더하면 소득 인정액은 1213만 2000원이 되겠죠. 결국 3인 가구 선정 기준액인 1170만원보다 높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사례를 대입시켜보니, 고소득자를 배제시키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보이는데요. 그럼 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보다 높지 않다면,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보육료나 유아 학비 지원, 양육 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어도, 그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 받았던 양육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닌가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송기자, 기존에 나오던 양육수당과 이번 예정인 아동수당은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인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가 맞습니다. 현재 양육수당은 만 5세 미만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 국가가 22만원에서 39만 5000원 사이의 금액을 지원하는 보육료 형태가 있고요. 만 3세에서 만 5세 아동을 유치원에 보낼 때 6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원하는 전자 바우처 형태의 유아 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이들을 위한 복지제도라는 점에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양육 수당을 신청해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나요?

송금종 기자 ▷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한데요. 아동의 보호자. 즉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9월 28일 주민 센터에 방문 신청해 소득, 재산 조사 등의 행정 절차 진행으로 9월내에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10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이 출생신고가 늦어지더라도, 그 전 달분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하고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되면, 다음년도 1월분 수당 지급일에 전년도 10월, 11월, 12월분 수당까지 모두 함께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조건이 되는 한 매달 10만원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송금종 기자 ▷ 감액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자와 탈락자 간 소득 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도 소득,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감액 지급할 예정인데요. 감액 대상이 되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감액 대상 가구는 수급 가구의 0.06%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많은 경우, 감액 대상 요건에 해당되어 10만원이 아닌 5만원을 받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일단 현금 지급이 원칙으로,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되는데요.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해외에 있는 아동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계속 받을 수는 없고요. 아동이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이 귀국하면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다시 받을 수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아동수당 지급 선정 기준액이 확정됐습니다. 배제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받을 수 있는 제도니까요. 신청해 육아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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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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