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받고도 “치료 해달라”… 응급실에서 소란 피운 50대 남성 벌금형

치료 받고도 “치료 해달라”… 응급실에서 소란 피운 50대 남성 벌금형

기사승인 2018-04-23 00:00:00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22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11시께 울산시 남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응급실을 찾았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뒤에도 “치료를 해달라”며 간호사 등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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