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5년 이내 신혼부부와 자녀 1명이상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자금문제를 해결해줄 금융상품이 나온다.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치를 초과해 혜택에서 멀어진 가구도 수용하도록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지원 방안으로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 공급요건은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서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내로 정해져있다. 금리는 만기별로 3.4%~3.65% 수준이다.
그러나 초기자금이 부족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벌이 90%, 맞벌이는 60%가 소득기준을 충족했다.
다자녀 가구도 자녀가 늘수록 양육비 부담은 커지는데 반해 대출한도 고정돼있어 추가 대출 수요가 발생하는 등 한계점이 드러났다.
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해 소득요건을 낮추고 대출한도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 합산소득을 85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외벌이 포함)는 금리를 0.2%p 우대해준다. 가령 3억 원을 대출했다면 이자를 연간 60만원 절감할 수 있다. 주택가격과 한도, 금리는 동일하다.
다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과 대출한도가 달라진다. 자녀가 한 명이면 합산소득 8000만원, 두 자녀 9000만원, 세 자녀 이상부터는 1억원이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인 가구는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라간다.
당국은 주택구입 자금 지원으로 신혼부부 가구당 연간 약 94만 원~131만원, 다자녀가구는 연간 약 94만~167만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론은 25일 0시부터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확대된다. 정책서민대출 성실상환자에 한해 전세자금 대출 시 4000만 원 한도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한다. 금리도 주금공 일반 전세자금 대출 대비 약 0.4%p 낮다.
수혜대상은 연간 약 8000명이 될 전망이다. 가구당 연간 약 186만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특례보증 확대는 이르면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