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4개 하도급업체에 제조위탁한 휴대폰 부품 초 1318개 품목의 납품단가를 부당 감액했다.
LG전자는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뒤 합의일 이전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28억8700만원을 감액했다.
또한 이미 기존 단가로 납품해 입고완료된 부품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을 줄였다. 하도급업체는 최소 1만8000원에서 최대 5억9914만5000원, 평균 1억2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적용이며 이러한 소급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제11조 제2항 제2호를 통해 ‘단가 이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LG전자의 주장이 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감액한 하도급대금 28억8700만원과 이를 실제 지급하는 날짜까지의 지연이자를 해당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LG전자는 조사기간 중 해당협력업체와의 총 거래금액은 2조3000억원, 소급인하금액 28억9000만원, 소급인상금액은 22억6000만원으로 소급인하금액이 총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LG전자 관계자는 “협력업체와의 사전합의에도 불구하고 인하부분만 획일적으로 법 위반으로 해석한 부분이 아쉽다”면서 “LG전자와 협력업체간의 이러한 합의방식이 유효한지 여부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률적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소급금액으로 지적한 금액은 협력업체에 즉시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