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지점의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부실하게 관리한 농협은행에 기관주의 처분을 조치했다.
금감원은 23일 해외지점의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해 농협은행에 기관주의 처분을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미국 뉴욕감독청(DFS)의 검사 결과 자금세탁방지 관련 시스템·내부통제 미흡과 외주 내부감사인에 대한 본점과 경영진의 관리·감독 부족 등으로 1100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하여 뉴욕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개선 미이행으로 재차 지적되고 거액의 제재금을 포함한 공식 제재조치를 받음으로써 은행의 재무적 손실 및 평판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협은행 한 직원은 금감원의 임점검사를 받는 도중 금감원 검사원의 의견진술 요구를 거부하고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등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금감원은 농협은행의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와 ‘고객확인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도 징계처분 했다.
농협은행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2016~2017년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을 누락해 보고 했다.
또 농협은행은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하지만 지난해 3개 지점에서 실제 소유자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농협은행은 해외지점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리 부실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고객확인의무 미이행 등으로 기관주의 및 임원 2명에 대해 주의조치, 직원 1명에 대해 자율처리 조치를 받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