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엘리엇의 현대차그룹 지주사 요구는 법 위반”

김상조 “엘리엇의 현대차그룹 지주사 요구는 법 위반”

기사승인 2018-04-26 13:25:4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합병 이후 지주사 전환 요구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방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내비친 엘리엇의 요구에 대한 입장표명으로 보인다.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8 아시아미래기업포럼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r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계 벌처펀드인 엘리언은 최근 현대차그룹에 현대차·현대모비스 합병 이후 지주사전환과 현대차·현대모비스 자사주 소각, 당기순이익의 최대 50%까지 주주배당 확대 등의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방식이 비효율적인 만큼 지주사 전환을 선택하라는 의도로 비춰진다.

다만 이러한 제안은 엘리엇이 보유한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보유 지분이 적은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김 위원장 역시 이러한 제안에 대해 “우리나라 금산분리법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법에 따라 비금융지주사가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다. 지주사전환을 추진할 경우 이러한 금산분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앞서 로이터 등 외신에서도 “금산분리법을 감안할 때 현대차그룹의 계획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면서 “지주사 전환을 할 경우 금산분리법으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엘리엇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방식은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통적인 전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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