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재 전 KT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전 판결을 깨고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빼내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 용도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비등기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또한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등에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횡령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으며 배임 혐의 역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며 무죄로 봤다.
2심은 1심과 달리 횡령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되돌려보냈으며 100억대 배임 혐의은 무죄를 확정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