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충남 남해군수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민주당 장충남 남해군수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기사승인 2018-04-27 00:22:16

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에 단수추천을 받은 장충남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남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장충남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오전 10시께 남해군청 기획감사실과 행정과 등 군청 내 사무실을 방문해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관공서와 병원, 요양시설이나 개별 가구 방문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장 예비후보와 같이 관공서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 방문이 가능한 공간 외 일반 실.과 방문은 공직선거법 1061항 호별방문제한 규정으로 금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 예비후보의 이번 방문에 대해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남해군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장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해=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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