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제품 유통과정과 유해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1단계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
먼저 리콜정보제공 분야는 기존 식품과 공산품에서 화장지·의약품·자동차 등 9개로 늘어났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소비자는 서비스를 통해 해당 자동차가 리콜 조치 대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외 리콜 정보도 제공해 해외 직구를 통해 외국산 유아용품을 살 때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바코드를 확인하면 해당상품의 유통이력과 위해성분 검출 여부도 볼 수 있다. 농·수·축산물은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사육지를 비롯해 도축정보와 생산·가공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정보와 예·적금 등 금융상품정보, 여행사 보험가입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행상품 구매 시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를 사전에 알 수 있다.
이밖에 생필품이나 유아용품 등을 관심상품으로 등록하면 위해정보 발생 시 알림서비를 받을 수 있다.
불량품 구입 등 소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대한상공회의소 등 95개 기관이 참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국민의 관심 정보에 대해 연계기관 확대, 기업의 정보제공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