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코스닥 벤처펀드가 자본시장의 히트상품이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본관에서 열린 ‘코스닥 벤처펀드 간담회’에서 “코스닥 벤처펀드 판매금액이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돼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닥 벤처펀드는 출시 4주차 1조9469억원의 판매금액을 달성했다. 이는 여타 세제혜택 금융상품인 소득공제 장기펀드(226.3억원) 또는 해외 비과세펀드(2084억원)의 4주차 판매금액과 비교 불가능한 수준이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벤처기업에 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다. 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당 3000만원까지 10%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자산의 50%는 벤처기업 신주에 15%,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중견기업 신주·구주에 35% 투자된다. 세제혜택과 함께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는 특징도 있다.
김 부위원장은 “출시 한 달만에 판매금액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은 과거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과 비교할 때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코스닥 벤처펀드의 초반 돌풍은 공모주 배정에 따른 수익률 기대, 가입에 제한없는 소득공제 혜택, 최근 코스닥 시황 등에 기인한다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국민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혁신·벤처기업에 대해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펀드에 불리한 공모주 배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펀드 순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공모주가 배정되도록 별도의 공모주 배정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공모펀드의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자산운용을 제한하는 운용규제를 완화하고 공모주 신청물량 제한 관행 등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 투자에 한해 공모주가 배정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