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측과의 돈 거래 사실이 드러난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한 모 씨가 15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늘 새벽 0시 반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한 씨는 조사에서,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모임, 이른바 경공모의 핵심 회원에게서 지난해 현금 5백만 원을 받았다가, 드루킹 구속 직후 돌려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씨는 귀갓길에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