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용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현명하게 구입하자

선물용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현명하게 구입하자

기사승인 2018-05-02 09:08:28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제공하는 안전정보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선물용 화장품의 구매요령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 요령 등이다.

부모님‧어르신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 등을 선물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이 표시돼 있는지, 한글표시가 인쇄 또는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안이 없으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정식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에서 제품명 또는 업소명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 하는 ‘약’은 아니지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한 식품으로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선물용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 보다는 피부 건조‧자외선 취약 정도 등 피부 상태나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실속 있는 화장품 선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아토피‧여드름 치료, 리프팅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이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어린이날 행사에 등장하는 페이스페인팅에는 ‘화장품’으로 표시된 분장용 화장품을 사용하고 공산품(색채물감 등)을 피부에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KC마크(), 학용품, 어린이용 완구로 표시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선물용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하며, 의료기기 허가사항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하면 된다. 

근육통 완화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해소’ 등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숙지해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이상사례 보고’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해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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