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학교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대구 모 초등학교 전 행정실장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3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를 한 뒤 물품을 구입하지 않거나 수량을 축소하고, 싸게 산 물품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5800만 원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A씨가 부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여 적발했다.
교육청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다.
대구=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