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부칙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의정부지법이 요청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 부칙 16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제청신청인은 지난 2015년 4월 자신의 땅에 주차장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냈다. 하지만 땅 가운데 일부가 1971년 9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지정됐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그는 46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자신의 재산권과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의정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제청신청인 땅의 효력 상실일은 국토계획법 부칙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1971년 9월의 20년 뒤인 1991년 9월이 아니라 2020년 7월 이후가 된다.
헌재는 "이런 단계적 실효 방법은 전체 도시계획의 구도 아래서 사업시행의 선후를 결정하기보다는 도시계획결정의 선후에 따라 사업시행의 선후를 결정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판단 이유를 제시했다.
한편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이수·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2000년 7월 이전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기간을 해당 지정일로부터 2000년 7월 1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