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물벼락 갑질’로 수사 중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4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는 “폭행혐의와 관련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신청 이후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피의자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