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가 입찰금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금광기업에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광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공사 5건을 최저가 경쟁입찰로 발주한 이후 낙찰업체들과 추가협상을 통해 대금 3억2660만원을 더 깎았다.
하도급법에서는 경쟁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은 하도급업체의 잘못 등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공사대금을 후려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등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