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8일 보이싱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찾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A(2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B(37)씨가 송금한 700만 원을 비롯해 총 1억8000여만 원을 조직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휴대전화로 보낸 ‘현금인출 아르바이트, 인출액 5% 수당 지급’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인출책으로 활동했고, 챙긴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