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상가 임대차분쟁에 중재자로 나서 조정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성남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복구 방법을 놓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다툼을 벌였다.
임차인 A씨는 자신이 복구를 맡겠다며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동의를 임대인 B씨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본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보험료를 초과한 공사비용은 A씨가 낼 것을 요구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A씨와 B씨는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A씨가 공사비용을 내고 B씨가 보험료 청구서류에 동의해 제3자가 공사를 맡는 중재안을 냈다. 또 오는 7월 만료되는 임대 기간을 공사가 끝나는 5월로 앞당겨 A씨가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대신 권리금을 포기하도록 했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위원회는 ▲차임이나 보증금 증감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거절 ▲보증금 월 단위 차임 시 전환율 ▲임대차계약 양도 또는 전대의 승낙·거절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