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권 시장이 최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참석한 것.
8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5일 오전 조성제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권 시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달성군 발전을 위한 조성제 후보의 꿈이 곧 달성군민의 꿈이다. 조 후보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 적임자”라고 했다.
권 시장은 한국당 경선에서 승리한 뒤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지난달 11일 시청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현직 단체장 신분이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현직 시장 신분으로 공무원 선거 중립 위반에 해당해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대구시당도 성명서를 내고 “권 시장의 개소식 참석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대구시선관위는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