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현장 근로자라도 국내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만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 해외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에 대해 공사현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고용한 하도급업체에게 고용보험료를 부과·징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8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고용보험료를 원청업체에 부담시키는 규정은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사현장이 해외라는 것 외에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모두 국내 업체라면 국내 건설공사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