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장 경선서 컷오프돼 무소속 출마한 김성제 예비후보 측은 8일 김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댓글을 올린 김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사진).
김 예비후보 측은 “최근 네이버 밴드 등에 김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출처를 알 수 없는 글이 유포되고 있어 그 증거자료를 확보해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댓글로 인해 많은 유권자들이 사실을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배후를 알 수는 없지만 네거티브 공세를 통해 선거 국면을 음해함으로써 유력한 예비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예비후보 측은 “김성제 예비후보의 공천탈락에 대해 허위사실이 무작위로 유포되고 있어 선관위 뿐 아니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네거티브 공세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왕=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