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대출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은행의 사후점검이 강화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8일 은행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사후점검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은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라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 사후점검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대출금 사후점검을 생략하는 금액기준(건당 2억원 이하, 동일인 5억원 이하)이 높고,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후점검이 형식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일부 은행의 경우 지난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의 92.5%가 점검 생략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은행연합회와 함께 점검대상 금액기준을 강화하는 등 사후점검기준을 정비하고, 사후점검에 따른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차주가 대출금을 용도 이외에 유용시 신규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은행이 분명히 안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와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을 위한 공동 T/F를 구성하고, 오는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