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가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8)의 법정 구속된 것은 조덕제를 위한 악의적인 기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이재포가 법정 구속된 이유가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 조덕제를 잘 알고 있는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자(조덕제는 1심에는 무죄, 2심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고 적혀있다”며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그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고 전했다.
또 “그 놈의 ‘꽃뱀’ 타령은 언제나 끝날까”라며 “내 한 가지만 말하마. 진짜 ‘꽃뱀’은 공개 폭로하지 않는다. 조용히 돈 받아 챙겨서 떠난다. 나는 사건 처리하면서 그런 꽃뱀 (사기, 공갈)들을 보지만 ‘꽃뱀’ 타령하는 니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다. 니들이 피해자가 아닌 한 말이다. 다시 말한다. ‘꽃뱀은 재판 걸지 않고 조용히 돈 받아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덕제 측은 “박훈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재포는 2016년 7~8월 여배우 A씨에 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에서 이재포는 A씨가 식당과 병원 등을 상대로 보상금, 합의금을 뜯어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