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지긋지긋한 금융광고 문자 쉽게 차단하기

[알기쉬운 경제] 지긋지긋한 금융광고 문자 쉽게 차단하기

기사승인 2018-05-11 05:00:00

수시로 걸려오는 금융상품 가입문자나 전화로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 또한 광고 문자를 받으면 일일이 전화를 걸어 수신거부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이럴 경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콜’(Do Not Call)을 이용하면 사전에 불필요한 연락을 차단할 수 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은 사업자가 영업을 하기 전 시스템에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번호를 영업대상 목록에서 제외토록 하는 기능이다.

현행법 상 사업자는 전화권유판매 대상과 방법, 판매 수신동의 철회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에만 사업자는 소비자 수신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수신거부 번호를 등록했을 시 사업자는 가지고 있는 영업 리스트와 대조한 다음 등록되지 않은 번호에 한해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수신거부 대조는 30일 내에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영업리스트는 대개 월 단위로 갱신된다. 하지만 거부 요청이 많은 업체일수록 리스트가 자주 교체되기도 한다.

만일 이를 어기고 등록번호에 무단으로 연락을 할 경우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두낫콜 이용법은 간단하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본인 인증을 한 뒤 연락 중지를 원하는 금융사를 선택해 ‘연락중지 청구’를 하면 된다.

만약 소비자가 수신거부를 했어도 연락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에게 직접 해명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반 업체를 신고하고 처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수신거부 등록 해제도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무분별한 금융광고 수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 노출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 이용과 제공 내역을 각 금융사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보 제공에 동의했더라도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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